3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녀의 질병이나 양육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내는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라면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신청 사항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것.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신청 시 사업주 시기 변경 가능 사유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줄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사용 시 정부의 긴급 지원 사업
2022년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추경예산 95억 반영하여 시행
2020년, 2021년 코로나 19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는 16만 6000명. 돌봄 비용은 620억이 지원됨.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월) 부터 2022년 12월 16일 (금)까지이며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신청 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고용노동부 통합 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서식 및 사이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파란 박스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이미지를 누릅니다.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 발송하거나 우측의 신청하기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가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하시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하셔서 꼭 50만 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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