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3.3% 환급 꼭 받으세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세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인데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는 다른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종합소득세 3.3% 세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내는 절차 입니다.
즉,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란 무었일까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면제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써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 입니다.
- 그러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도 제외입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다면 제외 입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제외 입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써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제외 입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어디에 해당되시는 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2)와3)에 비해당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다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미만 |
-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 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장부 기장 하지 안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를 누른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장성 및 제출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전자 신고 : 홈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로 신고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종합소득세 참조에 있는 신고서 서식이나 세무서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합니다.
-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 로그인 후 국세>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ㅎ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MY홈택스로 로그인 후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 하면
3.3% 원천징수된 항목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누른 후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원천징수액 클릭 후 입력해주세요.
신고내용 동의 후 계좌번호 입력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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