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힘내세요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피해가 발생한 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방역지원금 대상인지 살펴보고 꼭 지급받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공통 지원조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공통 지원조건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
개업일 |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규모액이 소기업인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00만원!
- 대상 :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기업 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③ 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영업시간 제한 해당과 비해당으로 나누어 보세요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매출 감소로 간주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 영업 시간 제한 소상공인 그룹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 개업일별 매출감소 평가 기준표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②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까지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꼭 방역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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