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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 전 한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 정리- 간소화 서비스 만능 아니예요

All_that_Health 2022. 1.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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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 번에 하신 후 제출 버튼 누르지 마세요. 누락된 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항목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꼼꼼히 보셔야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현금영수증 등은 누락된 건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 등록을 통해 더 많이 환급받으세요.

의외로 추가 할 것들이 많아요

 

각 항목마다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없는지 추가할 것은 없는지 최종 제출 전 한번 더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것은 의료비, 안경구입비, 주택자금, 현금영수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의료비 추가를 해마다 2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연말정산 공제를 맞벌이 부부 둘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될까요?

1. 맞벌이 부부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 쪽으로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두 명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보험료 -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자녀 보험료를 지급해야 연말 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됩니다. 

3.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결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몰아주는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비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몰아주는 사람 쪽으로 지출하세요.

 

5. 신용카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이므로 소득이 적은 쪽의 최대 카드 사용액( 총급여액의 25% 초과)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카드를 몰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대부분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지만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대략적인 사용 추이를 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나옵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1. 근로소득 과제 범위 규정 정비 -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가 근로소득의 범위로 추가되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가액 기준을 올렸습니다. 5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셨던 분들은 이번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꼭 신청하세요.

 

3.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최고 5억원 초과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표 구간이 8,800 만원이 제일 애매한 구간입니다. 8,800만 원 미만은 24%이지만 이상은 35%로 약 90만 원의 세금 차가 발생됩니다. 10월 경 월급을 받을 때 올해 8800만 원을 넘기면 새금이 9% 상승하므로 11월 12월에는 특근 등을 하지 않고 870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단,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 되는 직종에 해당한다면 야간 근로수당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21년에 서비스 관련 직종, 관광 직종 도 추가됨 )

4. 신용 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 공제합니다. 

40% 공제되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30% 공제되는 도서 공연 미술관등은 연봉7,000만 원 이하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의 사용 카드는 배우자 카드로 사용하세요.

 

5. 월세 공제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4,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 즉, 한 달에 625,000원 이하이므로 최대 9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니 한달 반 월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 한시적으로 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약 20% 세액 공제됩니다. 천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 세약공제됩니다.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세금 분납하세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확인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다면 다니시는 동네 병원, 한의원 의료비 내역 확인하세요.

한의원이나 치과, 동네 병원에서 납입한 의료비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병원에 전화하여 납입확인서를 요청하셔서 추가 항목으로 의료비를 추가하여 넣으세요

납입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확인

취학한 아이가 있다면 취학 전 1월 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 영수증 추가하세요.

 

주택 자금 공제 확인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쪽으로 주택자금 공제를 몰아주세요.

 

기부금 확인

종교 단체의 기부금인 경우 고유증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주나 궁합 등은 기부금 공제가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인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여부, 해당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 인지 여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후 공제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 명의로 계약 변경하여 월세액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으세요.

은행에 가셔서 월세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연도 월세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관 교체비 10만 원을 다음 달 월세에서 빼고 입금하라고 한다면 월세는 월세대로 납부 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입금받으셔야 총 월세 환급 액이 변경되지 않아요.

무주택 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공제가 되니 주택마련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히 기재하여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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