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바뀐 세법 정리합니다.
이번 21 연말정산은 작년과 올해의 코로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리고, 소득세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표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과 2021년에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위의 변경 사항이 많은 올해 연말정산 바뀐 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공제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4.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다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얼마나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기부금에 한하여 2021년에 기부금에 대하여 5% 상향하여 천만 원까지는 20%를 공제하고 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합니다. 즉 천만원 기부자는 2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5억 원 초과 42%에서 10억 원 초과라는 분류가 나오고 45% 최고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10억이라니 부럽네요. 근데 세금이 4.5억이면 9.9억을 버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암튼 다른 세상 이야기. 나의 연봉에 맞는 공제비율을 보시고 딱 시작 구간이라면 안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00만 원과 8,700만 원 은 세금이 9% 차이 나니까 차라리 8700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 매입으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 중이시라면 아래의 공제대상을 확인하셔야 해요.
기존 4억에서 5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집갑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5억까지로 상항 조정한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것과 15년 이상인 것의 공제한도 비율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잡고 최대 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요. 약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목돈이 들어올 때마다 갚으시고요. 중도상환금 때문에 몇 년 이후부터 수수료가 없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건입니다.
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 7천만 원 이하자 라면 공제율이 차등하여 올라갑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시임을 잊지 마세요~
연봉이 1억 정도라면 약 25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더~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이 적용되므로 총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금도 올랐는데 많이 낸 만큼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라요.
얼른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러 가야겠습니다.
안경 등 의료비 구입이나 교회 같은 종교 기부금 등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니 서류 요청 서두르세요
그 외 다른 연말 정산 관련 정보도 궁금하다면
2021.12.02 - [Minimal/Minimal accounts]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환급금조회 간편인증 방법
2021.12.01 - [Minimal/Minimal accounts]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1.11.16 - [분류 전체보기] - IRP 퇴직연금으로 연말정산 더 받는 Tip!
'Minimal > Minimal accoun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국가장학금 이렇게 바뀝니다 - 2월3일부터 접수 (0) | 2022.01.26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초저금리 희망 대출 플러스 신청 방법 (0) | 2022.01.26 |
연말정산 제출 전 한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 정리- 간소화 서비스 만능 아니예요 (0) | 2022.01.25 |
연말정산 절세 방안 및 주의사항 Tip! (세액공제 항목) (0) | 2022.01.21 |
알라딘 중고서점 책 팔기 - 내 책 가격 알아보기 (0) | 2021.12.06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환급금조회 간편인증 방법 (0) | 2021.12.02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보세요 (0) | 2021.12.01 |
202104_1th_week (0)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