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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방안 및 주의사항 Tip! (세액공제 항목)

All_that_Health 2022. 1.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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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안 및 이번 연말정산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중고차 등을 구입 하셨다면 10%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알면 알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신용카드, 의료비 등 누락된 것이 없는 지 보세요

연말정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1 연말정산은 작년과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절세방안 및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Tip1. 맞벌이 근로자라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자녀 공제를 몰아주세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제한이 있어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줘야 공제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연봉의 구간과 내 의료비 총내역을 보고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의료비가 240만원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반려자가 5천 미만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쪽에 몰아주세요.

구분 총급여 5,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총급여 1억원
신용카드 12,500,000 20,000,000 25,000,000
의료비 1,500,000 2,400,000 3,000,000

 

Tip2. 이혼이나 별거중이라면?

21.12.31 기준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이나 이혼, 별거, 취업 이전까지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하여 급여가 500먄원을 초과했다면 취업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됩니다. 

 

Tip3. 실손보험 처리된 의료비와 산후조리원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았다면 그 의료비는 제외해야 해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간소화 서비스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회 항목에서 산후조리원이 빠져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 올리면 공제됩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난임수술을 했다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이 20%로 다른 의료비보다 높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니 꼭 난임수술받은 병원에 가셔서 서류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추가하세요. 

 

Tip4.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원리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이 공제를 신청하였다면 중복이 되므로 본인 것은 세액공제로 잡으세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 앨범 구입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현장 체험 학습비는 세액공제됩니다. 단, 한도는 1인당 30만 원입니다. 최대한 30만 원에 맞춰 공제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 피아노 등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도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는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처로부터 교육비 납입 영수증 챙기세요.

 

Tip5. 기부금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10년입니다. 약 10년 동안 기부금 중에 연말정산 안 받은 내역이 있다면 다 넣으세요.

천만 원 이상은 고액기부금으로 측정되어 세액공제율이 35% 즉 350만 원입니다.

 

Tip6.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연금 관련 연말정산은 위의 2개를 합쳐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한도 랙 초과 납입금은 전환 특례가 되었습니다.

즉, 20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저축을 했다고 하면. 올해 연말 정산 시 연금보험료 전환 요청을 하면 합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금액 작년 것 까지 확인하세요.

 

Tip7. 월세

고시원 등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월세액을 부담한 근로자는 본인 공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7,000만 원 이상의 총급여 액이라고 해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 현금 영수증 민원 신고 - 월세 신고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Tip8. 신용카드 

제로 페이는 30% 소득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입장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30% 소득공제입니다.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중고차에서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 세액공제되어 15만 원이 공제됩니다.

 

Tip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출받은 금액이 조건에 충족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2014년 이후 차입분의 경우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31 현재 1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 시 전산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검증 강화, 중복 공제 검증 강화, 1세대 당 보유한 주택 수 검증 강화가 되었으니 

연말정산 항목 정확하게 기재하여  최대로 공제받으세요.

 

그 외에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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