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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라구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소개합니다

All_that_Health 2021. 11.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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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기반으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에서 전자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소개합니다.

의무기록사 이제 아니예요 

1962년 원주기독병원 단일번호 질병분류, 색인 및 환자 색인 등의 제도 도입 이후 1966년 최초의 의무기록 실무자 강습회가 세브란스병원에서 병협 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이후 1986년 대한의무기록협회가 발기가 되고 1978년 제1기 의무기록사 수료가 나옵니다.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 발행 이후 1982년 의무기록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5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이 처음 시행됩니다. 이후 2017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로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의무기록협회가 아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로 명칭이 개정이 됩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KHIMA는 아래와 같은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대요 로고 역시 그 미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미션
출처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선도하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두손 엄지척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로고
출처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사이트에 방문해 보면 교육이나 면허신고 등의 공지사항과 학술대회 및 보건의료정보관리학회지 등의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실무상담이나 중소병원 정보공유와 같은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면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기사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데요. 

 신고절차는 면허신고 요건을 갖춘 후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 하도록 하고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신고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자 그리고 유예자가 있으니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신고 요건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8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차 개정판등도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며 특히 202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예상문제집도 구매할 수 있으니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분들은 국시 예상문제집으로 출제범위나 핵심 내용 요약본 그리고 의학용어나 보건의료통계, 기록 실무 등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https://www.khima.or.kr/shop/item.php?it_id=A0090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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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ima.or.kr

특히 상급종합병원이상의 지원자 이신분들은 종이가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양질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기반의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올해 8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및 정보 거버넌스, EMR 표준용어 관리와 데이터 관리 실무를 함께 보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사이트에 있는 관련사이트를 보시면 종암 암 등록본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업무에 필요한 주요 기관 사이트가 있으니 자주 가는 곳은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 데이터의 꽃인 보건의료 정보사에 대해 살펴보면 

1급과 2급이 있는데요.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험과목은 표와 같습니다. 5과목 60점이 합격입니다.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 과목

SAS or SPSS, 데이터베이스설계, 의료정보의 보안기술,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환자 관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SQL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의료분야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리고 CP 개발과 평가 등 정말 모든 의료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샅샅이 배우고 있습니다. 환자의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루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의료 데이터 유출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건강정보의 주체는 환자인 만큼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건강정보가 환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정보와 같이 관리되고 있기 떄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게 위해 여러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대요. 암호화나 비식별화와 같은 보완책 마련 및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법 개정과 기준 마련을 통해 의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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